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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올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기관에 ‘수원시, 창원시’ 선정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2. 21.(수) 08:30 배포 일시 2022. 12. 21.(수) 08:30 담당 부서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책임자 팀 장 황준환 (044-200-7214) 담당자 사무관 한정운 (044-200-7223) 국민권익위, 올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기관에 '수원시, 창원시' 선정 - 통행 지장 주는 전봇대 이설, 하수도 요금 이중부담 불합리 개선 등 개인 분야도 10명 선정 - 21일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 유공 시상식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한다.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 유공 기관 부문에서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를 신속 개선한 수원시와 부족한 통학버스 노선을 증편한 창원시가 선정됐다. 개인 부문에서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봇대를 이설한 김태한 차장(한국전력공사), 건설현장에 맞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개선한 강혜림 주무관(고용노동부) 등 총 10명이 최종 선정됐다. □ ‘적극행정국민신청제’란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해 해결하는 민원처리제도이다. 적극행정국민신청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올해 12월까지 5,000여 건의 신청이 국민권익위에 접수·처리됐고, 그 중 300여 건이 국민권익위의 개선권고로 해결이 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제기한 적극행정국민신청을 모범적으로 업무에 반영한 사례 중심으로 공모를 받았고, 내·외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 먼저, 우수 기관에는 수원시와 창원시가 선정됐다. 수원시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로 신축 아파트 단지 2,600세대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의 의견권고와 함께 여러 차례 현장 확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보도 신설, CCTV 설치 등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창원시는 고등학교 통학버스 노선 부족 문제를 버스 운수업체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증편했고, 또 주민과 상가입주민 간의 마을 공용주차장 이용 불편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결했다. □ 개인 부문에서는 ▲박희숙 주무관(순천시)의 ‘하수도 요금 이중부담의 불합리 개선’ ▲강혜림 주무관(고용노동부)의 ‘건설 현장에 맞지 않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선’ ▲김태한 차장(한국전력공사)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봇대 이설’ ▲김명관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조건 개선’ ▲정영윤 부장(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장 확대로 수험생의 이동 편의 향상’ 등 10명이 선정됐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행정 실현에 노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 의견제시를 통해 법령과 제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금지한다”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2. 21.(수) 08:30 배포 일시 2022. 12. 21.(수) 08:30 담당 부서 부패영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기창 (044-200-7651) 담당자 사무관 윤태현 (044-200-7659)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금지한다" - 79개 기초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부패요인 1,974건 개선권고, 내년 이후 모든 지자체로 확대 - □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지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금지된다. 또 겸직신고 내용을 지방의회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46,917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개 업무 유형의 85개 개선과제와 1,974건의 개선사항을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기준이 미비해 심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었다.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출장 제한 예외로 규정해 국외출장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근무지 내 출장(12㎞ 미만) 때도 교통비 외 식비를 1일 최대 4만 5천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출장비를 증거서류 제출・확인도 없이 정액 지급해 허위출장 및 부정수령을 유발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은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나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허위・부실 신고의 빌미가 됐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법정 한도를 넘어 4만 원 초과 사용이 가능하게 한 사례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적용기준이 미흡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례 등도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필요성, 시기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국외출장 계획 변경에 따른 심사 생략은 천재지변 등 명확한 경우에만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출장을 제한하도록 했다. 근무지 내 출장 시 교통비·식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삭제하고 출장 운임·숙박비는 증거서류를 토대로 정액이 아닌 실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가산징수할 수 있게 권고 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했다. 또 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외 없이 1회 1인당 3만 원 이하로 집행하고 심야 시간이나 동료의원 간 식사 시에는 사용을 제한하게 했다.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및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품위유지・청렴의무・회피의무 위반 등도 징계 대상 비위행위에 추가하도록 했다. □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영역의 조례를 분석・검토해 지자체의 부패요인을 발굴했다. 필기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게 해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공무직 채용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관리자인 5급 공무원 이상은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게 했다.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되팔아 차액을 챙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5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단체장 재량이 아닌 경쟁계약으로 공영주차장 수탁자를 선정하고 예상수익 등을 고려해 위탁료 산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는 정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행정편의, 진입장벽, 주민 권리·의무 제한 등으로 작용하고 있는 10개의 규제혁신과제도 발굴해 통보할 계획이다.(붙임 1 참고)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자치법규는 약 14만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여서 올해는 일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면서 효율적인 평가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라고 했다. 이어 “내년 이후에는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164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지방 토착비리나 관행적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국민권익위, 국민 관심 큰 ‘주·정차 갈등 해결’ 국민 아이디어 우수작 4개 선정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2. 21.(수) 08:30 배포 일시 2022. 12. 21.(수) 08:30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담당자 사무관 최관식 (044-200-7288) 국민권익위, 국민 관심 큰 '주·정차 갈등 해결' 국민 아이디어 우수작 4개 선정 - 최우수상에 '주·정차 민원 상위 3개 지역 분석해 CCTV 재배치 등 제안'... 제2회 민원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시상 - □ 국민적 관심이 큰 ‘주·정차 갈등 해결’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주·정차 민원 상위 3개 지역을 분석한 후 “주차단속 CCTV를 재배치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시각화하자”라는 제안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민원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4개의 우수작에 대해 시상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인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주·정차 신고데이터를 가공한 경진대회용 모의데이터를 활용해 주·정차 문제를 분석·시각화하고 정책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국민 참여 공모전으로, 올해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개최됐다. □ 이번 경진대회에는 민원 데이터에 관심 있는 대학생, 직장인 등이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해 총 93개 팀이 참여하고 출품작 28점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작 4점을 선정하고 시상식에서 수상자에게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최대 2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수여한다. □ 최우수상에 선정된 <사골육수>팀은 경진대회용 데이터와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융·복합 분석해 민원 발생 상위지역 3곳을 분석·시각화한 후 주·정차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우수상에 선정된 <추노>팀은 경진대회용 데이터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데이터 등을 융·복합 분석해 민원 발생 상위지역의 시간대별 주·정차 단속차량의 최적경로를 제시했다. 장려상에 선정된 <수정주민>팀은 ‘불법 주·정차 데이터와 사망교통사고 데이터의 연관관계를 분석·시각화한 후 불법 주·정차 유발 사망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홍보 및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개인으로 참여한 손O준 씨는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도출된 주·정차 민원인 인식구조를 토대로 민원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는 단속방안 등을 제시했다. * 주·정차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중 중요도가 높은 단어를 찾아내 민원의 의미를 찾아내는 분석 □ 국민권익위는 경진대회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거나 민원정보공개시스템 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시스템의 시각화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각자의 재능을 발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민원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 공모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국민권익위,“비위면직자 불법 재취업 6명 적발,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2. 20.(화) 08:30 배포 일시 2022. 12. 20.(화) 08:30 담당 부서 심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응태 (044-200-7691) 담당자 사무관 우은주 (044-200-7690) 국민권익위,“비위면직자 불법 재취업 6명 적발,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633명 취업실태 점검 -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등)로서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6명이 적발됐다.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 원 이상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등 1,633명을 대상으로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6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명,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3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시 과장으로 재직했던 ㄱ씨는 직무관련자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년 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시 팀장으로 재직했던 ㄴ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당연퇴직됐다. 이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 팀장으로 재직했던 ㄷ씨는 제3자 뇌물수수로 징역형 선고 후2018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용역 계약을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공사 소속 차장이던 ㄹ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년 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용역계약에 따른사업관리 업무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공사과장으로 재직했던 ㅁ씨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사기 및 금품·향응수수로 2018년 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공사과장으로 재직했던 ㅂ씨는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수의계약 부당 체결 및 공사비편취로 2021년 8월 해임된 후,퇴직 전소속부서에서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6명이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이들을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이 업무 관련 업체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여 공직자의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라고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꼼꼼히 알려줘야”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2. 20.(화) 08:30 배포 일시 2022. 12. 20.(화) 08:30 담당 부서 경찰민원과 책임자 과 장 윤영국 (044-200-7381) 담당자 조사관 이경복 (044-200-7388)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꼼꼼히 알려줘야” - 검사 보완수사 요구 받고도 수사 진행 상황을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 - □ 경찰관은 고소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때도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지연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 민원인 ㄱ씨는 상대방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이 나자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이후 담당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수사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은 개인 신상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 요구 후에도 약 6개월 동안 고소인 및 피고소인 보충조사 등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ㄱ씨에게 수사진행 상황 통지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에 고소인 등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고소인 등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형사소송법」과 「경찰수사규칙」입법 취지상고소인 등에게 보완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도 통지해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후 사건처리지연 및 수사 진행 상황 미통지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경찰청의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 등의 권익 보호를위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세부 규정이 조속히 마련될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적극적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자료제공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