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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최초 인증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최초 인증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12.21.) 개최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본 사업 실시에 따라 2022년 건강친화인증 기업을 발표하고, 12월 21일(수) 성과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란? > ○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 □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는 총 41개사가 신청했으며, 최종 14개사*에 대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 (신청순) ①한국천문연구원, ②에스포항병원, ③한화생명보험㈜, ④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⑤삼성생명보험㈜, ⑥부곡스텐레스㈜, ⑦기아 주식회사, ⑧군포도시공사, ⑨㈜현대그린푸드, ⑩㈜국민은행, ⑪삼성화재해상보험(주), ⑫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⑬삼성전자(주) DS부문, ⑭주식회사 모노랩스 ** 인증 유효기간(3년) : 2022년 12월 7일 ∼ 2025년 12월 6일 ○ 이번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해 직업 건강, 산업보건 등 관련 학회·협회 추천을 통해 40여 명의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였으며, - 인증 신청기업 중 인증최소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최근 3년을 기준으로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근로자 건강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11개 ○ 이후, 서류·현장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지난 3년간 근로자 건강과 관련된 기업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14개사에 인증이 부여되었다. *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관계부처 및 건강친화인증·경영·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보건복지부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022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건강친화기업 컨설팅 및 직장교육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인증기업 관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취업플랫폼 잡코리아와 함께 ‘건강친화인증기업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건강친화인증기업을 홍보하고 희망하는 인증기업 및 신청기업에 2023년부터 진행할 건강친화기업 컨설팅 및 직장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업들이 건강친화제도를 인증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여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인증기업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를 12월 21일(수)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 성과대회 현장에는 이번에 인증을 받는 기업의 임직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 생중계 주소 : https://m.youtube.com/watch?v=1dTjcMO0Lmg&feature=youtu.be ○ 이번 행사에서는 ‘2022년도 건강친화기업’으로 선정된 14개 기업에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전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표창(8개)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6개)도 수여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모든 기업의 근로자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 “앞으로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의 건강이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임직원의 건강증진과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2022년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모든 기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올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은 만큼,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명단 (신청순) 2.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개요 3. 건강친화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 4.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최소기준 5.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 개요 6.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 포스터 [자료제공 :(www.korea.kr)] -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에 78.7% 동의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에 78.7% 동의 - 사회서비스 필요도 및 이용 의향 높아 -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조사 결과 요약 주요 조사 결과 ㅇ (이용실태) 사회서비스 필요도는 전체 응답 가구의 58.4%로 절반이 넘으며, 실제 이용률은 전체 응답 가구의 33.1%로 조사됨 ㅇ (이용 효과) 이용 만족도는 영역별 3.7~4.1점(5점 만점)으로‘보통’보다 높은 수준 ㅇ (향후 이용 의향) 향후 1년 이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조사 대상 중 60.0%로 실제이용률(33.1%)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남 ㅇ (정책 인식) 사회서비스 비용부담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78.7%가 동의한다고 응답 부가 조사 결과 ㅇ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겪은 가구 중 36.4%~85.3%가 서비스 이용량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 ‘자녀 사회성 저하’(16.3%) 등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는 16.8% 수준 - 어려움 해결을 위한 국가의 최우선 역할은 ‘긴급서비스 관련 예산 확충’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28.7%) ㅇ (청년층 조사)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실제 서비스 이용한 비율이 다른 분야 어려움 대비 가장 낮게 나타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서비스* 이용실태, 이용 효과, 향후 이용 의향, 관련 정책 의견 등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대상 사회서비스: ①노인돌봄 ②장애인돌봄 ③기타 성인돌봄 ④출산지원 ⑤보육 ⑥방과후돌봄 ⑦신체건강 ⑧정신건강 ⑨재활 ⑩아동 교육지원 ⑪성인 교육지원 ⑫정보제공 ⑬고용 ⑭직업훈련 ⑮창업지원 ?문화 및 여가 ?주거지원 ?환경 ○ 이번 조사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 2021년 조사는 전국 6,049개 가구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다. * 연구용역 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안수란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 - 2019년까지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부문을 같이 조사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수요와 공급조사를 분리 실시*하고, 조사 표본을 확대하는 등 조사 내용을 내실화하고자 하였다. * 수요(홀수년도: ’21, ’23, …), 공급 실태조사(짝수년도: ’22, ’24, …) 실시 -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①코로나19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 변화와 ②청년 개인 단위 부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 2021년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서비스 이용 실태 ○ 최근 1년간 18개 분야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는 가구의 비율은 58.4%이고,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가구는 33.1%로 나타났다. - 서비스 필요 가구 중 실제 이용한 가구 비율이 높은 서비스는 돌봄(보육 69.9%, 출산지원 58.9%)서비스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원(17.5%), 정신건강(15%) 서비스는 낮게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영역별 필요 대비 이용률>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재활, 문화·여가, 아동교육, 보육, 성인교육 서비스의 경우 70% 이상의 가구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 실제 서비스 이용 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용은 출산 지원(119만 원)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 문화·여가(6.3만 원) 서비스는 가장 낮았다. < 본인 부담 비용 지출 가구 비율 및 월평균 지출액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② 사회서비스 이용 효과 ○ 서비스 이용 시 영역별 만족도는 3.7~4.1점(5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이용을 통한 문제 해결 수준이 높은 서비스*는 성인 교육지원(74.5%), 직업훈련(68.4%) 서비스 순이다. * 사회서비스 이용을 통해 어려움을 70% 이상 해결했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 < 사회서비스 이용을 통한 문제 해결 가구 비율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③ 사회서비스 향후 1년 이내 이용 의향 ○ 향후 1년 이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조사대상 중 60.0%로, 이용 가구 비율(33.1%)의 약 2배 수준이었다. - 문화·여가(22.9%), 신체 건강(17.8%), 노인 돌봄(10.5%)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향후 이용 의향이 높았다. ○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가구 중 비용 지불 의향이 있는 가구는 영역별로 아동 대상 서비스*는 높게, 환경 서비스(10.3%)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아동 교육지원(65.4%), 보육(58.2%), 방과 후 돌봄서비스(52.4%) 순 < 향후 사회서비스 이용의향률 및 비용지불의향률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④ 사회서비스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인식 ○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을 ‘소득/자산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응답한 비율(45%)이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응답한 비율(47.9%)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사회서비스 비용부담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8.7%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 방과 후 돌봄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분야(17개)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다양한 기관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35.5%~51.0%)라는 의견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사회서비스 개선 필요사항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진행된 ①코로나19가 사회서비스 욕구와 이용에 미친 영향 및 국가의 역할, ②청년의 사회서비스 영역별 어려움 및 이용 경험, 이용 의향, 정책 인식 등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코로나19와 사회서비스 ○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상 조사 가구(6,049개)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사회서비스 욕구와 이용에 미친 영향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는 전체 조사대상의 8% 미만으로 문화 및 여가(7.3%), 아동 대상 서비스(돌봄 7.6%, 교육지원 5.5%) 순으로 나타났다. * 2020년 1월 이후의 어려움 경험 여부 조사 - 어려움을 겪은 가구의 36.4%~85.3%가 서비스 이용량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문화 및 여가(85.3%), 아동 대상 서비스(돌봄 75.0%, 교육지원 73.0%)의 이용량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 코로나로 인한 기존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 (단위: %, (가구)) 구분 코로나로 인한 기존 서비스 이용 어려움 비해당 미경험 경험함 이용량 감소 경험률 노인 돌봄 서비스 90.3 6.1 3.6 (260) 45.9 장애인 돌봄 서비스 98.5 1.0 0.5 (31) 36.4 아동 돌봄 서비스 77.3 15.1 7.6 (335) 75.0 신체건강 서비스 80.5 15.5 4.0 (241) 72.7 정신건강 서비스 92.0 7.2 0.7 (42) 54.1 재활 서비스 97.7 1.8 0.5 (36) 62.4 교육지원 서비스 85.6 8.9 5.5 (243) 73.0 고용 및 직업훈련 서비스 85.0 11.1 3.9 (212) 70.6 문화 및 여가 서비스 77.7 15.0 7.3 (407) 85.3 ○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대상 서비스(돌봄 35.6%, 교육지원 51.6%)는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된 비율이 높고, 노인 돌봄(44.9%), 재활(54.9%)은 다른 서비스로 대체**하여 받은 비율이 높았다. * (예시)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온라인 청소년활동을 지원 ** (예시) 감염병 확산으로 주간보호 센터 이용이 어려워진 노인에게 긴급돌봄 제공 - 다만, 정신건강(61.8%), 문화 및 여가(57.2%), 장애인 돌봄(53.5%), 신체 건강(52.7%) 관련 서비스는 절반 이상의 가구가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서비스 어려움 해결 방법 >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사회성 저하’(16.3%), ‘구직활동 곤란’(5.6%) 등의 어려움을 새롭게 경험한 가구는 16.8%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 포함) - 어려움을 새롭게 경험한 경우 구직활동 곤란(88.1%), 자가격리 공간 부족(77.8%) 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지원이 필요했다고 응답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어려움 경험 > (단위: 가구, %) 구분 (비해당*제외) 새로운 어려움 경험 구분 (비해당*제외) 새로운 어려움 경험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외부지원 필요성 외부지원 필요성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추가 돌봄 필요 4,685 96.4 3.6 72.4 -
어르신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신청방법은?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란? ·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단) 또는 만 65세 이상(공익활동형)이라면 사업유형별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 · 모집기간: 2022년 12월 5일(월) ~ 12월 28일(수) 참여자 모집 유형은? ① 공익 활동형 · 내용 :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老老케어·지역사회 환경개선, 스쿨존교통도우미 등) · 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 월평균 시간 : 30시간 (3시간, 10일) ·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 월 27만 원 (11개월) ② 사회 서비스형 · 내용 :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 대상 : 만 65세 이상 (일부 60세) · 월평균 시간 : 60시간 (3시간, 20일) ·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 월 59.4만 원(10개월) ③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 내용 :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실버 카페 등) · 대상 : 만 60세 이상 · 월평균 시간 / 보수/ 지원내역 (활동개월) : 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 원 내외 사업비 지원 ④ 민간형 ‘취업알선형’ · 내용 :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청소·경비 등) · 대상 : 만 60세 이상 · 월평균 시간 / 보수/ 지원내역 (활동개월) : 알선 수행기관에 5~15만 원 사업비 지원 ⑤ 민간형 ‘시니어 인턴십’ · 내용 : 기업 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산업 안전·전기·조선업 등) · 대상 : 만 60세 이상 · 월평균 시간 / 보수 / 지원내역 (활동개월) : 기업에 최대 240만 원 (월 40만 원*6개월) 지원 ⑥ 민간형 ‘고령자 친화기업’ · 내용 : 노인 다수 고용기업·우수고용기업 지원 · 대상 : 만 60세 이상 · 월평균 시간 / 보수/ 지원내역 (활동개월) :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 기업에 지원 어떻게 신청 할까요? · 온누리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 노인일자리여기 www.seniorro.or.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지자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응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12월 28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 *자료: 보건복지부[자료제공 :(www.korea.kr)] -
‘노인건강과’로 조직 개편, 치매 포함 노인건강 문제 적극 대응 위한 것[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치매와 노인건강 합쳐 “노인건강과”로 개편, MRI 건강보험 보장 축소 등 치매 정책 변화 우려 [복지부 설명] ○ 지난 15일「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치매정책과를 노인건강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취지는, - 고령화에 따른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노인건강관련 정책의제 개발, 건강과 돌봄 연계 등을 강화하여 치매를 포함하여 노인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 증가*, 가족부양 감소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치매 노인에 대한 예방적 돌봄 및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치매관리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유병률) : ’21. 89만명(10.3%) → ’25. 108만명(10.3%) → ’50. 302만명(15.9%) ○ 전국 256곳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치매 조기 검진, 맞춤형 상담, 쉼터 운영, 1:1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전체 추정 치매환자의 55.2%(50만명) 등록, 조기검진(선별, 진단, 감별) 443만명, 사례관리 13만 명 제공 등 - 향후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의 상담·자문, 관리 등을 제공하는 「(가칭)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23년 下)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대한치매학회, 「(가칭) 치매안심주치의 운영모델 개발」 연구(’22.3월∼) ○ 아울러, ’치매‘(어리석다) 라는 용어가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 환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 지난 ’11년부터「치매관리법」개정안이 지속 발의되어 왔고,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에도 치매용어 변경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향후 보건복지부는 올해 수행 중인 치매 용어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치매가족협회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치매 용어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임 * 보건사회연구원, 「치매 용어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연구(’22.4월∼) ○ 또한, 12월 8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은 MRI, 초음파 등에 있어 일부 과잉진료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며, - 치매가 의심되는 등의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계시는건강보험 혜택은 유지될 것임 문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2-2260), 치매정책과(044-202-3537), 예비급여과(044-202-2667)[자료제공 :(www.korea.kr)]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2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20) -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변경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일)부터 시행하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안 제42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대 공제 대상 확대(안 제42조의2) ○ 기존 규정은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또는 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 이로 인하여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다. < 기존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미적용 사례 > ① (임차 후 취득)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 ② (대환대출)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적용되는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사실상 연장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기 위하여, 동일 주택을 담보로 하여 새로운 대출(대환 대출)을 받아 종전의 대출은 상환하는 경우 ? 대환 대출일은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 및 종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었던 보험료 공제 중단 ○ 개정 시행령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종전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고 종전 대출을 상환한 경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요건을 최초 담보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대출(대환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 약 9천명*이 추가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이다. * (공제신청 현황) 대환대출 약 6천건, 임차 후 취득 약 3천건 접수(12.16 기준) ? 2023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안 제44조) ○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2.8.29)*에 따라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6.99% →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 → 208.4원으로 변경하였다. * 2022년 대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www.korea.kr)]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의 소통 강화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의 소통 강화 - 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 개최(12.20.)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12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첨단재생바이오법」(2020.8 시행)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올해 총 11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사무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원을 하고 있다. ○ 심의위원회는 ’21년 5월~’22년 11월까지 심의한 41건의 과제 중 총 14건(고위험 연구 8건, 중위험 연구 6건)을 적합 의결하였으며, 그중 고위험 연구인 4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추가 승인 심사 중이다. * 식약처 송부일: A연구(’21.12.16), B연구(’22.1.21), C연구(’22.3.7), D연구(’22.11.4) ? 심의위원회는 적합·부적합 의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구자에 연구설계, 연구윤리 등에 관하여 보완 방향을 제시하여 연구자가 연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이번 간담회에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중, 임상연구 적합·승인 통보를 받아 연구를 수행 중(예정 포함)인 곳의 연구자들이 임상연구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현행 규정상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복지부 소관)을 받아야 함 ? 특히 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첨단재생바이오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연구대상 범위를 넓히고,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사무국은 앞으로도 임상연구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연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와 같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연구자와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형우 사무국장은 “앞으로 임상연구 제도가 자리를 잘 잡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적합·승인받은 연구를 통해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임상연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들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관계기관들과 함께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연구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 개요 <붙임 2> 수행(예정포함)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목록 [자료제공 :(www.korea.kr)] -
2022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20)2022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20) -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 등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0일(화) 오전 10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및 공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개최하였다.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 (법적근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8조 □ 보정심은 2021년 8월부터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되어 운영 중으로,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과기정통부, 산업부, 식약처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연구기획과제에 대한 통합공고가 실시될 예정이다. □ 이번 보정심에서는“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23~’27)”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 정부는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이후 고조된 미래 감염병 위협, 보건산업 국제적 경쟁 심화 등 보건의료기술을 둘러싼 대내외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동 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11개 부·처·청이 참여하여 수립 ○ 이번 계획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기술 개발, 보건안보 확립, 국제 신약개발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를 주요 주제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4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기술에 집중 투자하며, 만성질환·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 부담을 경감한다. - 미래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재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백신·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 국제 바이오헬스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약 개발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등 보건산업 역량 향상에 중점 투자한다. -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기술 개발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추진체계 혁신, 전문인력 양성 등 연구개발(R&D)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 정부는 이번 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23년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2~’27)”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보정심 공동위원장인 공구 교수(한양대학교 의과대학)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력과 산·학·연·병의 연구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정책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신․변종 감염병과 고비용․난치성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을 계속 강화할 것”이며 ○ “특히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재생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 차세대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년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

